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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內査 지휘 두고 빅뱅 '초읽기'
‘검찰사건사무규칙’ 갈등 불씨 지펴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12/03/15 [16:55]
경찰의 내사 사건을 검찰이 지휘하도록 개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이 검찰·경찰 간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법무부는 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15일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이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이날부터 검찰은 경사의 내사 사건에 대해 지휘가 가능해 졌다.
 
그런데 개정안 가운데 규칙 143조 2항은 사법경찰관리(경찰)로부터 범죄인지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받은 때 이를 ‘수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검경 양측 모두에게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검찰 측은 경찰 내사 사건은 사건번호가 붙지 않기 때문에 ‘수사사건’ 조항을 신설한 것이라며, 경찰이 정식으로 입건하지 않고 내사한 사건도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수제(首題) OOOO호’ 등 번호를 붙인 뒤 ‘수사사건’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새로 도입된 ‘수사사건’ 개념이 경찰의 내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지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꼼수’라며 정상적으로 내사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휘를 하려고 할 경우 그 지휘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검경 양측 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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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3/15 [16:5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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