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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규격 부적합“가쓰오부시”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2/03/30 [17:39]
▲  맛다랑 가쓰오부시 [제조업소: (주)대왕, 유통기한: 2012.6.14, 2013.3.7)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부산지방청이 벤조피렌이 기준(0.010㎎/㎏)을 초과해 검출된 국내산 ‘가쓰오부시’ 3개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에 나섰다.
 
가쓰오부시는 가다랑어(생선)의 살을 쪄서 건조시킨 것으로 주로 국수의 국물맛을 내는데 사용된다.
 
이들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원인은 가다랑어의 비린맛을 제거하고 저장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훈연(燻煙) 과정에서 고온으로 단시간 훈연하거나 훈연 시간을 길게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하나가쓰오 [제조업소: 대성식품, 유통기한: 2012.11.23]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하는 한편, 해당제품 제조 시 적정 온도와 훈연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다.(행정처분 기준: 품목류 제조정지 15일)
 
또한 이번 부적합 제품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보고, 해당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대상으로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업체나 해당 제조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훈연참치 [제조업소: 한라식품, 유통기한: 2013.1.26]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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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3/30 [17:3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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