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울산지부는 26일 오전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30일 울산사학법인협의회와 단체교섭을 시작한다"며 "노사 양측이 사학의 공공성 확대와 근무여건개선, 울산사학발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방안들을 생산해내는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편집부 | | 전교조 울산지부가 울산시교육청과 울산사학법인협의회와 단체교섭에 나서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26일 오전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30일 울산사학법인협의회와 단체교섭을 시작한다"며 "노사 양측이 사학의 공공성 확대와 근무여건개선, 울산사학발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방안들을 생산해내는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도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교조와 시교육청과 단체교섭을 가졌지만, 교섭대표인 교육감의 불참으로 무산된 바 있다.
울산 전교조는 "교원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울산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는 것이 법 적용을 떠나 보편적인 상식에 해당한다"면서 "교섭의 틀이 아니더라도 현장교사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교원단체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수많은 교육현안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인 교육 자치를 실현하는 길이요, 교육감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의 단체교섭안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혁신학교 시범 운영' '의무교육기관 친환경 무상 급식 실시' '자유로운 조합활동 보장'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교원의 신분보장 및 전문성 강화' '교원의 근무여건과 후생복지개선 고교 평준화 정책 유지와 내신 성적으로 선발' '연구학교 축소 및 민주적 절차에 따른 연구학교 신청' 등이 골자이다.
이 단체는 교섭안에는 울산교육 여건개선을 바라는 대다수의 교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울산교육청은 더는 교과부의 눈치 보기와 내부의 반 전교조 정서 탓에 교육공공성회복과 교육여건개선을 열망하는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며 "시교육청, 울산사학법인협의회, 전교조 울산지부를 포함한 교원단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서로 협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감이 교육국장에게 단체교섭을 위임한 바 있다. 전교조의 단체교섭안에는 교육정책에 제외되는 항목이 다수 포함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라고 밝혀 단체교섭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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