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6일 '대기업에 취직 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A(51)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초순께 사석에서 알게 된 B(52, 여)씨가 아들이 취업을 못해 걱정하고 있는 것을 듣고 "내가 다니는 C정밀화학에 취업 시켜 줄 수 있다"며 "아들을 취업시키려면 노조사람들에게 선금을 줘야 한다"고 속여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또 다른 피해자 등 2명으로부터 올해 1월26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모두 1895만원을 가로 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C정밀화학의 하청업체를 다니다 퇴사했으며, 반납하지 않은 출입증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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