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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9간 핫라인 3자통화 전국 확대 추진
피해자 구조에 상당한 어려움 겪어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2/04/26 [16:13]
경찰이 112·119간 핫라인 3자통화를 전국 확대 추진한다.
 
경찰청은 26일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신고자가 112전화를 통해 구조요청을 하는 경우 소방방재청과의 다자간 통화를 통해 소재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112·119간 핫라인 3자통화'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상 경찰은 소방이나 해양경찰과 달리 당사자 동의없이는 112긴급신고 접수와 동시에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위치를 모르는 긴급한 112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이번 수원 납치살인사건과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번거로운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경찰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0분∼1시간가량 소요되는 통신수사절차를 통해서만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분초를 다투는 긴급사건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자 구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112·119간 핫라인 3자통화는 전국의 경찰관서 112센터와 소방방재청의 119센터간에 핫라인으로 전화를 연결한다.
 
이후 긴급신고 접수시 실시간으로 신고자·112센터·119센터간 3자 통화를 연결해 119센터에서 파악한 신고자의 소재를 경찰에 제공, 신속히 구조를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앞으로는 경찰관의 현장도착시간이 단축되고 신속히 범죄를 제압, 범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9와 동시에 현장출동이 가능해져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등 입체적인 구조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긴급신고시스템이 선진화된 미국 911, 일본 110 등과 같이 112 긴급신고 접수와 동시에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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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4/26 [16:1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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