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자금지원은 6월 1일부터 업체당 5000만 원을 2년간 2%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전액 보증한다.
대출취급 협약은행인 경남은행, 농협은 최고 6% 이내의 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업체의 이자부담이 3~4% 이내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환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지원대상은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개인?법인사업자)이다. 단 정부 소상공인자금 및 시 경영안정자금을 현재 지원 받고 있는 업체, 휴?폐업업체,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등 정부 소상공인자금 지원제한 업종은 업체는 제외된다. 특히 착한가게, 장애인업체, 고용창출 우수업체는 우선 지원된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상담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울산시중소기업지원센터의 융자 추천서를 첨부한 후 경남은행과 농협에서 대출신청 하면 된다.
대출금액의 이자는 시에서 일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나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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