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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부패청산 결의했나”
부패척결 하루만에 원전간부 뇌물 수수혐의 적발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2/05/22 [15:59]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역 원전본부 전 직원의 부패를 없애겠다면서 결의를 다진 지 하루 만에 한수원 원전 간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관련기사 5면>

울산 중부경찰서는 22일 업자들로부터 수의계약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총무팀 간부 한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올해 들어 석산개발업자들로부터 “한수원 소유의 경북 경주시 양남면 상계리 임야 2필지를 매각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싸게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매각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16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한수원 간부 한모씨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준 뒤 청탁이 이뤄지지 않자 금품 제공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뇌물공여, 공갈)로 석산개발업자 박모(61)씨와 전모(6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울산지방법원은 공사 발주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한수원 A본부 기계팀 과장 이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1년 6월 원전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조모 대표로부터 납품계약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씨는 원전 뇌물수사가 진행되고,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관련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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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5/22 [15:5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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