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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방지법' 통과 되나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의결
 
황귀근 기자   기사입력  2012/05/22 [16:07]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9대 국회부터 쟁점법안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는 '국회법 개정안'(몸싸움 방지법)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은 전체 재적의원이나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이를 상임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결정하도록 했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간 심사하고, 심사 미완료시 법사위에 자동 회부된다. 법사위에서도 9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로 자동 회부된다.
 
개정안은 또 법사위가 특별한 이유 없이 120일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안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이의가 있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의결로 의장에게 본회의 회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해양경찰청 직제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기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이던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를 제주 해역 치안관리 강화를 위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국토계획평가제도와 국토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채권·채무관계 때문에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를 요구할 때 과다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주소지만 제공토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황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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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5/22 [16:0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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