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4·11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경선 부정 파문에 휩싸인 일부 통합진보당 의원들에게 “국회 차원에서 배제키 위한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9대 국회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국회법엔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절차에 관한 조항이 있다”며 “징계는 국회의원 신분 취득 이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이전 문제는 대상이 아니나 자격심사는 당선자 신분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도 포함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대표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자 신분을 취득한 사람은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여기엔 통합진보당과 '두 당 연대'로 선거를 치른 민주통합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표는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국민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자신의 이해득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안보 보장을 위해 이들 문제 인사를 국회에서 배제하는데 적극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과의 19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 대해 "원 구성 협상은 정치적 의제를 배제한 채 법률과 관례에 따르는 게 옳다"며 "어떻게든 잘 마무리해서 법정 개원일인 내달 5일에 국회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현재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가 하면 그간 원내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여야에 배분했던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체 의석 수 비율에 따라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황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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