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종무 운영위원장이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31일 오후 경상남도의회 주관으로 통영 거북선호텔에서 개최되는 이번 제15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박문희 충청북도의회운영위원장)에선 경상남도의회가 제출한 해당 법률시행령 개정 건의안건 등을 처리하게 된다.
경상남도의회가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건의안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 및 기준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간에 국비지원 대상 사업이 일치하지 않아 현재 119구조장비 확충 분야에만 지원이 제한되고 있다.
김종무 운영위원장은 “현재 화재진압용 소방장비 및 통신장비, 소방청사 신축 등 실질적인 소방업무 수행 분야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극히 미비 하다”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소방장비는 대부분 고가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론 노후장비의 교체는 물론,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현대화 된 장비구입에 애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을 개정해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를 기존 119구조장비 확충뿐만 아니라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소방활동 장비, 소방관서용 청사에도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법률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일행은 이날 오후에 미륵산케이블카 및 한산도 제승당을 견학할 예정이다. 김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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