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3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고승덕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강을환)는 25일 박 전 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당을 통한 정치의사를 결집하는 것이어서 당내 경선이라고 해도 부정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은 정당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당시 당내 투표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당협위원장인 고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 전 의장은 2008년 7·3 전당대회를 1~2일을 앞두고 고승덕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300만원을 전달토록 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은 박 전 의장의 계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해 돈 봉투를 준비했고, 김 전 수석은 고 전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장은 선고가 끝난 직후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말이 있느냐', '판결에 불만은 없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급을 삼가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항소 여부'와 관련해 "변호사와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황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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