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은 1일 원청업체로부터 기성금을 받고도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울산지역 선박블록제조업체 S사 대표 윤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올해 2월 기성금 2억8000여만원을 부동산 담보대출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근로자 130여명의 2개월치 임금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자 임금은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원으로서 사업주는 최우선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정당한 이유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청산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고의성이 있는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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