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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7월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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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이 7월 한달간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 받고 있다.
과세대상은 1일 현재 사업장의 건축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연면적 330㎡를 초과해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납세의무자는 동구청 세무과에서 보내주는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서에 사업주가 과세 및 비과세 면적을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고, 납부서는 사업장 면적당(㎡) 250원을 곱해 산출 발송된 고지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동구청 세무과는 납세편의와 성실신고납부를 위해 전년대비 사업장 면적이 변동 없는 사업자는 전산발급용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바로 납부 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하고, 사업장 면적이 변동이 있거나 신규 사업자는 직접 신고납부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7월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은행CD/ATM에서 현금·신용카드 납부가능) 및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국내 모든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및 ARS 전화납부(동구 080-858-3130)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신고납부대상 업소가 미신고납부 및 부족 신고납부 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3/10,000(1일당)이 추가된다. 한편 동구 관내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대상 사업장은 총 355개로 세무부서에서 세액을 미리 산출한 전산발급용 납부서를 동봉 발송했고, 전년대비 면적이 변동하였거나 신규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 해야 한다. 김미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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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7/01 [15:52] ⓒ 울산광역매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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