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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장 배정방식 대폭 개선
중구 20m 이내 거주자 같은 배점 부여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2/07/01 [15:53]
중구지역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중구는 지역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신청 접수를 2일∼13일까지 2주 동안 진행하고 배정결과를 8월초에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방법은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중구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배정구획 사용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1년 동안이다.
 
특히 중구청은 지난 수년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먼저 작년도까지는 거주지와 주차구획거리가 10m 이내일 경우 동일배점을 부여했지만 올해는 20m 이내에 있는 거주자에게는 같은 배점을 부여해 골목에 거주하는 주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국가시책인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족 중 75세 이상 노인 및 미취학 아동이 있는 신청자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했다.
 
또한 장기 거주자에게 부여했던 우선 배정항목을 삭제하고 현 주소를 기준으로 거주연수를 30년까지 세분화해 배점을 부여했다.
 
이처럼 전년도 대비 배점기준에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주민은 어떤 차량을 신청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가점이 부여된 항목도 반드시 챙기고 관련 증빙서를 제출해야 배정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다.
 
중구청 교통행정과 박맹진 과장은 "지난 수년 동안 논란이 됐던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어려운 서민경제를 참작해 요금을 동결키로 했다"면서 "논란이 많았던 배점기준을 대폭 개선해 질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룩했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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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7/01 [15:5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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