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하절기 에너지 사용 급증에 따른 전력수급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월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 에너지사용제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2일 구청에 따르면 3개반 9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이상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물인 울산대학교, 롯데호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등 6개소를 대상으로 냉방온도 26℃이상 유지토록 제한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에 등록된 매장, 점포 등에 대해 개문 냉방영업 제한을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결과 에너지사용제한 위반시 1회 경고조치, 2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청 관계자는 “하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 사업장마다 에너지 절약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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