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챙긴 60대 집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재판장 도진기)는 2일 정모(67)씨에게 이같은 혐의(사기)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 강제경매에 들어간 자신 소유의 집에 입주하려는 A씨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속여 보증금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씨의 말만 믿고 추가로 가계 인테리어 비용 3000여만원을 투자해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100억대 재산가임을 내세우며 변제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변제능력 유무를 떠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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