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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행정국장 공석 인사 '불만'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에 市 퇴임 자리 내정 유감
울산전교조 "공무원 퇴직 일자리 챙겨기기" 비난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2/07/02 [18:14]
울산교육청 행정국장의 공석에 이어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인사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2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월1일자로 단행한 일반직 인사 결과에 의문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전교조는 "정년을 맞아 퇴직을 앞둔 현 행정국장(3급)이 지난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갔지만, 교육청은 국장의 후임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그동안 관례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울산 교육행정의 최고 실무자를 정상적으로 발령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업무공백과 차질을 고려하면 책임 행정 구현의 의지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는 것.
 
전교조는 "지난달 30일자로 퇴직한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의 후임자를 울산시청 퇴임 공무원으로 내정한 것을 두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안전공제회 사무국장 후임 공고에 따라 퇴직한 교육행정직 간부와 울산시청 간부 등 2명이 지원했으나, 결과는 울산시청 퇴임 공무원이 자리에 앉게 됐다.
 
이를 두고 울산전교조는 "교육감이 정무부시장을 지냈다는 점에 비추어 교육청이 아닌 '시청 공무원의 퇴직 일자리 챙겨주기'라는 의혹을 사게 될 지 몰라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제회 신임 사무국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고, 시 교통건설 과장 등을 역임하는 등 공제회 업무과 연관성이 깊은데다 업무능력이 탁월한 점 등을 들어 적임자로 뽑은 것"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시청 공무원의 퇴직 일자리 챙겨주기와는 전혀 무관한 인사"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그동안 공제회 사무국장이 15년간 요직을 맡아 정년 퇴임한 것을 기점으로 채용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무국장에 관한 임기가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개정한 정관에는 2년 단임이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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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7/02 [18:1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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