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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사업자 8월 6일까지 등록 당부
울산시, 바닥면적 1000㎡↑ 보관시설 등 대상
 
정준영 기자   기사입력  2012/07/26 [17:20]
울산시는 물류창고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지난 2월 5일 정부에서 시행한 물류창고업 등록제의 등록기간이 8월 6일로 만료됨에 따라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서둘러 등록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야적장)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이에 따라 물류창고 사업자는 이날까지 물류창고업 등록신청서, 물류창고업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울산시 교통정책과로 등록하면 된다. 단, 무역항 중 국가관리항 내의 물류창고는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냉동창고 등은 이번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영업 중인 물류창고 중 일부만 보세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창고의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해야 함으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등록대상 물류창고를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며 물류사업자는 오는 8월 6일까지 필히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교통정책과(229-42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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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7/26 [17:2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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