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박노종)은 금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원들의 생계안정의 지원을 위하여 임금체불이 없도록 예방 및 해소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전개하는 선원 임금체불 해소 추진계획은 선원은 물론 그 가족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내ㆍ외항 선사 등 26개사를 비롯하여 연근해어선사에 체불된 임금이 있을 경우에는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하고, 아울러 9월중 급여도 최대한 연휴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우선 당부 했다.
특히, 관내 사업장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하여 28일까지 특별 점검반(선원해사안전과장을 반장)을 편성하여 임금 상습 체불 업체 및 체불 취약사업체에 대하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기존에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수립하여 정산하도록 유도하며 '추석' 전일까지 체불임금을 정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세부 추진내용으로서는 임금체불 우려업체에 대해 임금지급 여부 및 동향 파악을 정례화하여 임금이 '추석' 전일까지 지급되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며, 체불임금 발생 인지시에는 즉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산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으로 있다.
울산해양항만청에서는 앞으로 관할 사업장 중 임금체불 다발업체 및 체불 우려업체 등을 선정하여 예방 활동과 더불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활동을 '추석' 전일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선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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