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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뜨거운 감자'
학교폭력 '양정(良正)기준' 마련돼 있지 않아
시민단체가 나서 학생부 기재 중단 촉구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2/09/04 [18:10]
▲ 울산교육연대는 4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편집부
울산교육연대는 4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울산교육연대는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은 학생의 성장 과정에 대한 기록인 학생생활기록부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폭력 기록은 가해 학생의 교육적 변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각종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된 인권침해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교육연대는 "학교폭력 조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에 "교과부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훈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울산시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과부의 훈령 개정을 적극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연대는 또 "울산교육청은 교과부의 훈령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 입력을 보류하고 해당 학교에 안내해 부당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일부 학부모는 "모 대학의 예만 보더라도 고교 시절에 학교폭력을 일삼은 학생의 폭력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더 큰 가해를 하는 사태가 발생했지 않느냐. 반드시 학교폭력에 대한 기록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일부 학부모는 학교폭력을 지재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하다.
 
이처럼 교과부가 학교폭력 양정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일선 학교 학교폭력위원회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을 내리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24일 부산시에서 학교폭력 양정기준 적용이 시범지역 선정을 통해 단점을 보완한 뒤 전국에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교폭력 양정기준 적용 방식을 놓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에서 교과부는 학교폭력 양정기준을 곧바로 적용할 시 발생할 부작용들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시범지역 운영에 대한 의견을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담당자들에게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양정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학교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가해 학생을 처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재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설명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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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9/04 [18:1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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