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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는 연예인 광고 금지된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학교 내에서도 전면 금주, 내년 4월 시행 목표
 
황귀근 기자   기사입력  2012/09/05 [16:43]
앞으로 연예인 등 광고출연자가 주류 광고 속에서 술을 직접 마시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대학교 캠퍼스나 동아리방, 의료기관 등에서도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게 된다.
 
최근 주취폭력, 성폭력 등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공공시설 및 장소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음주를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일정장소에서의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 조항 등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 대학·대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및 병원에서 주류판매 및 음주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유스호스텔·동문회관 등 연회·예식·숙박 등을 위해 설립된 건물과 병원 내 장례식장은 예외다.
 
아울러 해수욕장·공원 등 공중이 이용하는 특정 장소를 지자체 장이 조례로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광고시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 표기도 의무화된다. 현재는 주류용기에만 경고문구를 표기토록 하고 있고, 담배의 경우 담배갑 뿐 아니라 광고시 경고문구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주류 광고 금지 매체와 장소도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철, 버스, 기차, 택시, 여객선 및 비행기 등 대중교통수단과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기차역, 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옥외광고, 초·중등·대학교 및 주변 200미터 범위 안의 주류 광고도 전면금지된다. 또 담배와 마찬가지로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서의 주류 광고는 연간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지상파·유선방송 TV와 라디오에서만 시간대별로 주류광고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TV(IPTV), 인터넷에서도 금지된다. 기존 특정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 뿐 아니라 미성년자 관람등급 프로그램 전·후 및 중간광고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광고가 금지된다.
 
아울러 음주를 미화하고, 음주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전달하는 주류 광고를 막기 위해 광고출연자가 주류를 직접 마시는 행위,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을 할 수 없다. 이는 주류가 아닌 상품 광고에서 주류가 나올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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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9/05 [16:4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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