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울산광역시의회 하현숙 의원(의회운영부위원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 발굴-추진 등을 규정한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 침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며,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형사사법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평가 하도록 했으며,
모든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5명 이내의 ‘인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 추진을 위하여 인권 전담부서 신설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울산광역시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오는 11일 개회되는 제14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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