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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기국 불명예 벗는다
2014년부터 산업폐수 등 해양투기 금지
 
황귀근 기자   기사입력  2012/09/05 [16:49]
현재 해양투기 중인 분뇨와 분뇨오니는 2013년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오니는 2014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2014년이면 OECD 국가는 물론 폐기물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한 해양투기국이라는 국제적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지난 7월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담은 것으로 동 계획에서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해양투기제도 시행 첫 해인 1988년에 55만톤의 폐기물을 해양투기한 이래로 작년까지 총 1억2천만톤 이상의 폐기물을 우리나라 EEZ 경계에 위치한 3개의 지정해역에 투기했다.
 
한해 해양투기량이 1천만톤에 육박하기도 하였으나 해양투기의 증가에 따른 해양환경오염 문제의 표면화와 국제적 압력에 직면하게 되면서 해양투기량의 강력한 억제와 육상처리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2006년을 고비로 해양투기량은 감소세로 돌아서게 되었다.
 
특히 2011년 말에는 전체 해양투기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던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2012년부터 금지시키고 내년부터는 2012년도 전체 투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음폐수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기로 이미 법제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최대 130만톤 이내로 해양투기가 제한되고 2014년이면 금번 법령개정에 따라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가 공식적으로 달성될 전망이다. 황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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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9/05 [16:4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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