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의장 서동욱)는 11일 오전 11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4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14건, 의견청취 2건, 청원서 1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을 보면,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병길 의원 발의),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철 의원 발의),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시철 의원 발의),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류경민 의원 발의),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하현숙 의원 발의), 그리고 ▲울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택시요금 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시 기념물 제12호 수운 최제우 유허지 부근 옥동~농소 왕복 4차선 계획도로 변경요청 청원서 등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1일 오전 11시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기본안건을 처리하고, 12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한 후 21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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