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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범 '무기·10년 이상 징역'
 
황귀근 기자   기사입력  2012/09/10 [18:03]
앞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형량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음주 또는 약물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을 경감하지 못하게 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전면 폐지된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10일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 확대와 범죄자 처벌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를 현행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하고, 음주로 인한 형량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사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5000만원 벌금형이 부과된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오는 16일부터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법 위반 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통합지원센터는 총 31개소가 있으며, 이를 내년 36개소를 늘릴 계획이다. 황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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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9/10 [18:0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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