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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학교폭력 징계처분 부당"
잇따른 취소 청구 교육청 '골머리'
행점심판 1건 접수...조정심사 중학교 7건, 고교 2건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2/09/12 [18:23]
울산지역 일선 초·중·고교에서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와 관련 징계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취소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교육청에 접수된 학생징계 처분취소 청구 행점심판 신청은 8월 1건이 접수됐다.
 
또한 일선 학교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에서 가해 처분(조정 심사) 건은 중학교 7건, 고등학교 2건 등 모두 9건에 달한다.
 
행정심판의 경우 울산의 모 초등학교 여학생들 간에 '말다툼'으로 인해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을 '학급 교체'의 징계를 내려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학폭위가 내린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시교육청에 청구했다.  
 
행정심판에서 징계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학부모의 요구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 내용을 삭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내린 징계애서 가해 처분(조정 심사) 타당성 재심사 요청 건도 총 9건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사실 기재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및 가해처분(조정심사) 등이 늘고 있는 이유는 교육계 관계자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및 기록유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폭력 사실이 5년간 기록으로 남는데다 이를 입시 전형에 반영하겠다는 일부 대학의 방침에 따라 '징계'를 취소와 가해처분(조정심사) 재심사 등의 청구 내용의 행정심판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올해 1월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집단 따돌림과 폭행을 해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가 전학 처분을 내린 2명의 학생이 전학을 가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일이 발생해 일어났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실제 청구 건수는 한 건이지만 최근 전화 문의가 오고 있으며 대부분 해당 학교 학폭위의 징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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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9/12 [18:2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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