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울산시, 농산물품질관리원(울산사무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부산지사)와 합동으로 실시된다.
이번 점검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품 등 농·수산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17일부터 28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사항은 수입산 농·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원산지 미 표시 여부 ▲허위·위장표시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허위표시 행위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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