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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주고 받은 한수원 직원·업체 대표 잇단 실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2/09/12 [18:34]
원전 납품과 관련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주고 받은 한수원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울산지법은 고리원전 제1발전소 계측제어팀 차장 문모(53)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에벌금 1억원, 추징금 4965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9월 방사선 오염누수 밀봉장치를 납품하는 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납품계약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는 등 2개 업체로부터 모두 496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문씨는 현금은 물론 청소기와 차량용 블랙박스 등 물품도 협력업체에게 받아 챙겼다.
 
울산지법은 한수원 본사 전략구매실 가격조사팀 차장 박모(54)씨에도 배임수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4월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1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씨는 2010년 9월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냉각해수펌프 제작 구매에 가격을 잘 책정해 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1000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또 지난해 7월에도 다른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가격책정을 잘 해 준 댓가로 7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1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당시 구매가격을 업체 발전소에서 발주하는 구매계약과 관련한 가격조사 업무를 담당하며 뇌물을 챙겨 왔다.
 
재판부는 "최근에 각 발전소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고장이나 사고가 한수원 직원들의 부정행위와 관련이 있다"며 "발전소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뇌물을 준 협력업체 대표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볼트, 너트, 파이프 등을 납품하는 업체대표 김모(53)씨에게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처했다.
 
김씨는 납품계약체결과 관련해 해당 원전 직원 2명에게 모두 28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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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9/12 [18:3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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