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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정준영 기자   기사입력  2012/09/12 [18:37]
울산시는 1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고유 명절인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추석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백화점,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수입업체, 대형유통업체(할인매장, 정육식당),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으로 위장판매 하는 행위,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또는 호주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수입산과 국산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국내산 갈비뼈와 미국산 등심을 붙인 후 국내산(소갈비, 왕갈비)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이다.
 
배달용 닭고기의 경우 인지도가 낮은 소규모 치킨판매점 위주로 점검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면 직접 주문해 원산지 표시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선 관계 법령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이 의심스러울 경우 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 1588-8112번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부정유통신고센터, 시 농축산과(229-294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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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9/12 [18:3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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