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태화강 무허가 수상가옥 사라진다
26년만에 태화강 바지락 채취 합법화 되나
 
서상옥 기자   기사입력  2012/09/13 [18:15]
30여년간 방치돼 온 울산 남구 여천동 태화강 하구의 무허가 수상가옥이 모두 철거될 전망이다.
 
13일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해당 지역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어민 43명을 상대로 자진철거를 요구하고 강제철거를 예고하는 계고장을 4차례 보냈다.
 
남구는 지난 3월말부터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길이 120m, 폭 7.5m∼14m의 물양장 1개소를 설치하고, 자진철거에 동의한 불법시설물 9개동을 철거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해당 지역 어민 32명이 지난 6월 5일 제기한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과 관련, 원고 측 변호사를 통해 소취하서를 받고 이를 피고인인 남구청의 변호사 측에 송달했다고 13일 밝혔다.
 
3차 공판이 열린 이날 양측 변호사들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변론을 마쳤다.
 
이에 따라 남구청과 담당 변호사 측은 해당 소 취하서에 대한 동의여부를 논의한 뒤 2주내로 답변하게 되며, 남구청이 동의할 경우 해당 소송은 중지된다.
 
이는 지난 6월26일 울산지법이 태화강 하구 어민회가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어업시설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남구청이 홍씨 등에게 내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해당 취소 사건의 판결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며 '인용' 처분한 것에 따른 결과다.
 
이번 소취하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태화강 하구 불법시설물의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장' 수령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어민 32명이 모두 1차부터 4차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소송을 지속해도 승소할 확률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일부 어민들의 불법어업행위를 통해 마구잡이로 채취된 태화강 바지락도 내년부터는 합법적인 경로로 전국에 판매될 전망이다.
 
소송이 취하될 경우 현재 중지된 태화강 하구의 불법시설물 철거와 어업양성화 사업이 모두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합법적 어업활동으로 얻어진 수산물을 경매로 판매할 수 있는 위판장은 다음 달 중순께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벌이다 소송으로 인해 중지된 상태다.
 
결국 소취하로 소송이 중지되면 남구청은 남은 34개동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위판장 공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또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를 열고 해당 수역에서의 어업활동가능 대상자 기준을 마련한 뒤 수협에 위탁운영을 맡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협은 조업대상자를 뽑고, 경매사 등의 필수 인력을 확보한 뒤 빠르면 올 연말부터 선정된 어민들의 내수면어업활동과 위판장 운영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럴 경우 1987년 정부의 바지락 채취 금지 이후 26년만에 태화강 하구에서 어민들이 바지락 채취 등의 어업활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어제 소취하 사실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칠 계획"이라며 "결과에 따라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 합법적인 어업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옥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2/09/13 [18:15]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