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13일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울산고용지청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올 해 체불임금 사업장은 2712곳으로 3401명의 근로자가 모두 110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 중 58억원(2253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해결로 청산됐으나, 청산되지 않은 47억원(986명)에 대해서는 체불사업장 658곳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143곳 162명에 대한 체불임금 5억원은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체불임금 154억원과 비교해 28%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을 경우 무료법률구조를 통한 임금채권확보 지원 및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생계비 대부 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추석전 임금체불을 발생할 경우 가까운 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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