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는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3년간 보호관찰 3년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했다.
김씨는 올해 5월 헤어진 여자친구 A씨의 집을 찾아갔다 자신에게 냉정하게 대하는 데 격분, 같이 죽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 후송돼 3시간여의 대수술을 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데다가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인정했으며 집행유예는 5명의 배심원이 찬성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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