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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이자율 인하 등 저소득층 지원
‘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서상옥 기자   기사입력  2012/10/03 [17:37]
울산 남구청은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자금 대출의 이자율을 당초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하하고, 자활기업에만 대여자금으로 지원하던 기금을 자활사업단까지 확대했다.
 
당해년도 기금의 지출을 100분의 20이하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기금 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는 연 3천만원씩 일반회계로 출연해 기금 조성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점검반을 편성, 이달 31일까지 하반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중개업소 554개소(공인중개사 532, 중개인 22) 중 상반기 인터넷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250개소를 대상으로 ▲법정 게시물 게시여부 ▲등록증 및 가격증 양도·대여 행위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 초과 수수 행위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등 작성의 적정성 및 보관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 이중·다운계약서 작성, 자격증(등록증)의 대여, 무자격 중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사안에 따라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거나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로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위반 사례 목격 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거래 시 중개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민들 스스로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서 외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험증서·공제증서 사본을 요청해야 하며, 거래계약 대금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받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서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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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0/03 [17:3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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