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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개통시 계약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통화품질 장애시 14일 이내 이의 제기
 
최재영 기자   기사입력  2012/10/03 [17:39]
울산시는 최근 들어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및 홈쇼핑 및 전화권유계약 등 다양한 경로로 이동전화 가입이 가능함에 따라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남구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지난해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대리점에서 2년 약정하면 단말기를 무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최근 요금청구서를 확인해 보니 단말기 할부금이 매월 이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또 동구에 거주하는 강모씨는 텔레마케팅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했으나 제품을 받아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취소를 하기 위해 업체에 연락을 했으나 업체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시는 최근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가 급증하면서 이동전화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피해 내용도 너무 다양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대리점에서 제시하는 단말기 무상 약정 등 주요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할 것을 대리점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가의 스마트폰이라고 통화품질이 기존 피처폰 보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화품질이 불량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 해제가 가능하므로 통화품질이 의심스럽다면 신속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올들어 지난달 26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413건에 달했으며 지난해 동일기간 346건에 비해 19% 증가했다.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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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0/03 [17:3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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