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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KCC 강제 철거 ‘보류’
KCC “공장가동 중지·이전 너무 가혹” 주장
울산시민연대, 이행강제금 미납부 ‘비판’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2/10/09 [17:30]
KCC 언양공장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태화강 하천구역의 국유지에 각종 불법 건축물을 지어 지금까지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울산 울주군은 지난달 14일 31년 동안 무단점용한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지 말라는 울주군의 행정처분을 따르지 않은 KCC 언양공장에 이행강제금 6900만원을 부과했다.
 
울산지법은 KCC 언양공장이 울주군을 상대로 한 '행정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8일 받아 들였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사용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 등의 행정집행은 정지된다.
 
재판부는 "KCC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행정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 집행이 정지되는 해당 건축물은 제품 출하창고와 마이톤 공장, 본관 사무실, 필터챔버(공장), 집진시설, 냉각탑, 변전실, 목욕탕, 고객휴게실, 경비실 등 모두 10곳이다.
 
KCC는 지난달 12일 건축물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 언양공장의 공장 정상화를 위해 울주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울산지법에 청구했다.
 
당시 KCC측은 "장치산업의 특성상 공장 이전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만큼, 단시일 내에 공장가동을 중시시키고 이전토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세권 개발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공장 이전이 계획돼 있는 만큼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와 관련 울산시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KCC가 30년 간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하고도 군이 부과한 이행강제금 6900여만원을 기일(5일)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역세권 개발 조성사업에 KCC가 공동 참여하게 됨으로써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고 그 부담은 울산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CC 관계자는 "납부기일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져 모든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만큼, 이행강제금 부과도 판결 선고 시까지 연기된다는 변호인측의 법리해석을 받았다. 또 군도 복잡한 환급절차 등을 고려해 재판 결과 이후에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역세권 공동개발에 관해서는 "장치산업의 특성상 이전할 경우, 이전비용과 개발비용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역세권 공동개발에 따른 이익으로 현금보상 포기에 대한 손실분을 보전받는 만큼, 손해면 손해지 결코 이익이 남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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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0/09 [17:3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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