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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대비 농가 의무교육실시
의무교육 미이수 시 허가 불가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2/10/09 [17:32]
울산시 울주군은 내년도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육계 3만수 이상, 산란계 3만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인 축산농가 150여 호를 대상으로 하며 세 차례에 걸쳐 축산회관 3층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각 회당 50여 축산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오는 16일과 23일 다음달 6일로 3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 등의 과정으로 하루 8시간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축산업 허가제 및 허가대상자 교육의무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축산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허가대상 축산농가는 2년에 1차례(8시간)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한다”고 말했다.
 
 축산업 허가제는 내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에 걸쳐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며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중 축사면적 50㎡ 이상은 허가대상, 50㎡ 미만은 등록대상으로 분류된다.
 
허가대상 농가는 의무교육 미이수 시 허가 불가 및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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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0/09 [17:3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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