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난방비 부족으로 생활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에게 난방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주거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 이재현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울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울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난방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주거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사업주관부서에서는 다른 저소득층과의 형평성문제와 중복지원, 지자체의 재정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조례제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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