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아모집시기가 되면 밤을 새워 줄을 서는 풍경과 유치원 재원원아와 관련된 추천서 쓰기 등의 원아모집 형태가 이제는 공정한 추첨으로 바뀌게 됐다.
그 동안 원아모집 시기가 되면 각종 민원이 발생했다.
가장 많은 민원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원아의 동생이나 다니고 있는 원아들의 부모로부터 추천을 받은 유아에 한해 입학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첫 아이 또는 이사, 직장생활 등으로 추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선착순모집으로 인하여 밤새워 줄서기가 불가능 한 맞벌이 부모나, 밤새워 줄을 서도 모집인원을 초과한 순번에 해당해 떨어진 학부모들의 민원이었다.
지난 9월 1일자로 시행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유아를 선발할 때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도록 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소위 특별전형이나 선착순 선발로 인한 학부모 민원 및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공공성을 가진 학교로서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입학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한 교육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단, 공립유치원의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다문화, 다자녀, 국가유공자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등)에 대한 우선입학은 일정부분 허용하고 있다.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는 전국 사립유치원연합회의 방침에 따라 12월 1일 동시에 추첨을 하도록 방침을 정했으며, 추첨에서 떨어진 학부모의 다음 유치원 찾기에 또 한 번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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