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일선 초·중·고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총 214명(2012.4.30)에 달하고 있지만 자격증 미소지자가 10명 중 2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2012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울산의(2012년 기준) 경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214명 중 28.5%인 61명이 자격증 미소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소지자 중 TESOL, TEFL, CELTA 등 소지자가 전체 인원 129명로 가장 많고, 해당 국가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26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자격증 소지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71.5%이다.
경기 67.2%, 대구 64.6%, 인천 64.3%, 부산 62.8%, 서울 60.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자격증 미소지자 비율이 66.1%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61.5%, 제주 57.4%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 국적자가 4524명(54.0%)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1302명(15.5%), 영국 949명(11.3%), 남아공 942명(11.2%), 아일랜드 270명(3.2%) 등의 순이었다.
한국 교포 또는 이중국적자도 51명(0.6%)이나 있었다.
또 인도 국적자의 경우 영어 공용어국으로서 영어교사자격을 소지한 자에 한해 2명을 시범적으로 채용하고 있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국적 관련 자격요건은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공 등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7개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한국 교포로서 영주권자일 경우 최소한 중등학교 7학년부터 해당국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 현지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민병주 의원은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모두 무자격 교사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동안 일부에서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으로 문제를 야기 시킨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고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종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