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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대리출석시킨 간 큰 50대 울산구치소 구속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2/10/15 [17:51]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조성민)는 지난 15일 사회봉사명령 집행기간 중에 타인을 대리출석시켜 이행토록 한 박모(남, 55세)씨를 구인, 울산구치소에 구속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관계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6일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판결선고 받고도 생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지난 9일 모요양병원에 타인을 대리출석 시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던 중 보호관찰관에게 발각됐다. 
 
이에 따라 박씨는 법원 판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향후 법원 심리를 거쳐 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징역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중 생업 등을 이유로 집행이 힘들 경우 탄력집행(주말, 비연속, 비종일)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는데도 박씨는 하루 이틀 정도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집행 조정을 받지 않았다.
 
 한편 대리출석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이모(남, 54시)씨에 대해서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울산중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 둔 상태이다.
 
울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는 보기 드문 것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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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0/15 [17:5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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