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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발암 물질 침출수 무단 방류 검찰 송치
시뻘건 침출수 회야강 흘려보내 주민 신고 적발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2/10/15 [17:51]
울산 울주군 지역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폐놀 성분이 든 침출수를 무단 방류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15일 울주군은 온산읍 강양리 코리아리사이클링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발암물질인 '폐놀' 성분이 든 폐주물사를 방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와 폐놀 성분의 침출수를 인근 회야강으로 흘러보낸 혐의(수질관리법 위반) 등이다.
 
이 업체는 지난달 19일 온양읍 서생교 아래에 설치돼 있는 너비 2m, 폭 1.5m의 우수관로를 통해 시뻘건 침출수를 흘러보내다 지역 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폐주물사 야적장에서 흘러나온 침술수에선 9.961mg/ℓ의 폐놀성분이 검출됐으며 이는 기준치의 3배가 넘는 수치다.
 
군은 폐주물사에서 폐놀 성분이 함유된 침출수가 흘러나온 경위와 폐주물사가 외부로 무단 반입된 의혹 등을 조사했다.
 
또 페놀 유출사고 발생 인근 지역 관정 2곳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에 들어갔다.
 
이들 지하수에선 기준치보다 0.002mg/ℓ 초과한 셀레늄이 검출됐다.
 
셀레늄은 필수영양소지만 많이 섭취할 경우, 머리카락과 손톱이 부스러지고 소실되며 복통, 설사, 구토 등 위장 장애, 피부 발진, 피로감, 신경계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군은 채수와 검사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다시 채수를 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군은 재검에서도 셀레늄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될 경우 급수 중단 등의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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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0/15 [17:5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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