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윤시철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17일 오후 3시 대구시의회에서 개최되는 제2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선 지방자치단체 결산승인 변경을 비롯, 예산안 심사기간 등에 대해 심사하고 단체의 결산서 및 예산안 의회 제출기한 변경 건의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결산승인은 결산서 제출기간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서로 상이하게 규정돼 있다.
따라서 시기가 다름에 따라 발생되는 혼란방지를 위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결산서 제출시기를 현재 6월말에서 6월0일까지로 변경을 심의한다.
또 다음연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현재 회계연도개시 50일 전으로 돼 있는 예산안 제출시기를 회계연도개시 60일까지로 변경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의 개정을 심사한다.
특히 연말에 있을 대선을 겨냥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실질적인 분권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향후 전국 17개 시·도 지방의회가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뜻을 모은다.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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