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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가계부채 대책 '피에타 3법' 발표
 
황귀근 기자   기사입력  2012/10/16 [17:20]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6일 이자율 상한을 하향 조정하고 불법사금융 방지 등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시민캠프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채무자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아니라 채무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펴야 한다"며 가계부채 문재해결의 3대 원칙으로 안심금융·공정금융·회복금융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문 후보는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을 제·개정하는 이른바 '피에타 3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피에타는 2012년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김기덕 감독의 작품이다. 주인공이 사채업자의 하수인으로 등장해 고리사채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묘사된다.
문 후보는 우선 이자제한법을 개정해 이자율의 상한을 25%로 인하하고, 위반시 당해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취급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대출법을 제정해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토록 하고, 채무자가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채권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인권침해를 방지토록 할 방침이다.
 
또 문 후보는 현재 통합도산법의 5년(최장 8년)으로 규정돼 있는 개인회생절차 기간을 3년(최장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회생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회생절차의 변제액은 청산시의 회수액보다는 커야 하므로 채권자는 파산시보다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문 후보는 채무자의 최소주거권 보장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일정액수 미만의 1가구 1주택의 경우 개인회생계획이 주택담보채무의 변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한 담보권자의 임의 경매를 금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연금 활성화' 등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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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0/16 [17:2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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