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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교육감이 거부
교과부 형사고발… 경기·전북 등 20개교 나타나
 
뉴시스   기사입력  2012/10/16 [17:24]
학교폭력 가해사실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한 교육감 등을 형사고발했다.
 
교과부는 8월23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전북·경기·강원 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거나 지시한 교육감과 대변인, 학교장, 교감, 교사 등 197명에 대해 중징계, 경징계,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전북·경기교육청 교육감, 전북·경기교육청 관내 학교장 23명, 경기교육청 대변인 등 11명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감사 결과 학교폭력 가해사실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학교는 전북 12개교, 경기 8개교 등 20개교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안내하지 않고 '법원에서 형사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학생만 기재' 하도록 기준을 바꿔 소속 학교에 공문으로 시달했다가 적발됐다.
 
또 '교과부가 보내는 어떠한 공문에도 교육청 안내 지침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관내 학교에 내보냈다.
 
교과부에 따르면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교육청 관내 고등학교는 모두 12개교이며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관내 지역교육청은 16개청이다.
 
경기교육청은 교과부로부터 학생부 기재 안내공문을 받고도 학교에 이첩하지 않았으며 학생부 기재 보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보냈다가 교과부 감사에 걸렸다.
 
경기교육청 관내 학교 중 3개교는 교육청 지시 등의 이유로 학생부 기재를 거부했으며 5개교는 이미 기재한 사실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교육청도 학생부 기재 안내 공문을 학교에 이첩하지 않았으며 교과부의 기재보류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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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0/16 [17:2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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