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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음란물 제작·배포사범 절반만 기소"
 
최재영 기자   기사입력  2012/10/18 [17:16]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사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18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로 처분한 인원은 총 250명으로 이중 53.2%인 133명만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한 133명 중 정식으로 기소한 인원은 36명(27%)에 불과하고 나머지 97명은 약식기소였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구속 등 징역형 대신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을 전달하는 절차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벌금형 처벌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아동포르노에 대한 세심한 처벌기준 마련과 강력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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