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포획이 금지된 태화강에서 연어를 불법 포획한 이 모 씨(72. 남구 무거동)를 울산시가 적발해 조사중에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 모 씨는 지난달 30일 밤 10시경 남구 무거동 무거천에서 낚시대와 뜰채를 이용해 70cm급 연어 3마리와 50cm급 연어 2마리 등 모두 5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이다.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하면 연어는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 금지기간으로 설정돼 있다.
포획금지기간 연어를 포획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이씨의 정확한 불법 연어 포획 사실 등을 조사해 입건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회귀 연어를 보호하기 위해 삼호교, 백천교, 선바위교 등에 현수막과 안내판 등을 부착하고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는 태화강 회귀 연어가 안전하게 산란 후 일생을 마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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