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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업소 지도
광고물 제작·배포 여부 등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2/11/04 [18:10]
중구는 1회용품 사용자제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무분별한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4분기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병영1동, 병영 2동, 약사동 소재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도·소매업소, 목욕장 등을 대상으로 하며 1회용품 사용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 여부 ▲1회용품의 식탁 비치여부 및 비닐식탁보 사용여부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여부 등이며, 사용규제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 하고 상습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은 자원낭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소각 시에도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인체와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1회용품 줄이기에 해당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면서 “앞으로 꾸준히 점검을 실시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를 통한 폐기물감량 및  환경오염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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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1/04 [18:1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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