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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성폭력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선다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2/11/05 [11:29]
이제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성폭력 피해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후유증 최소화 및 내실 있는 의료지원 정책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심의 절차 폐지, 가족피해 지원 범위 확대 등 성폭력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 범위가 피해자 본인 및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부모 혹은 보호자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성폭력 피해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및 자매, 배우자까지로 범위가 확대(단, 피해자의 가족일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되었다. 또한, 의료비가 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심의절차를 폐지하여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보건상담 및 치료 △성병감염여부 검사 및 감염성병 치료 △임신여부 검사 및 성폭력으로 인한 두통, 복통, 정신질환 등 치료 등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성폭력 피해자 구제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부산시는 올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예산 2천 6백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라고 전하고, “긴급한 의료·수사 지원이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는 ‘1899-3075(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이용하면 24시간 언제든지 전문상담원과 여성경찰관의 자세한 상담과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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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1/05 [11:2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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