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 신청을 12월30일까지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지구매, 축사신축 등 농업 창업에 드는 비용을 최대 2억원, 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45세 미만(1968. 1.1 이후 출생자)으로 병역필,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자다.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가 대상이다.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으로서 신청서류를 갖춰 주소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사업 신청 전 대상자의 신용도에 따라 융자 가능 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방문,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업행정담당(055-359-7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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