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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리 한수원 직원, 원심 형량 불복
法, “형량 무겁다 볼 수 없다” 항소 기각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2/11/14 [17:16]
원전 납품업체를 직접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직장 상사에게 묵인 댓가로 억대의 뇌물을 제공한 한수원 직원이 원심 형량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는 고리원전 제2발전소 전기팀 과장 김모(43)씨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한수원의 허가 없이 하청업체를 운영하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인사관리 담당자 신모씨에게 묵인 대가로 총 1억1480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발전소에 모터, 변압기 등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관계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는 등 업무와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모두 8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1심에서 김씨에게 배임수재, 뇌물공여,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에 추징금 89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업체로 받은 뇌물 일부를 반환하고 사장상 등 표창을 수 회 수상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점, 사회복지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한 점 등을 들어 원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련 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고 범행 후에는 증거은폐를 시도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결코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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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1/14 [17:1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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